도로교통법시행세칙

[시행 1969. 3. 4.] [내무부령 제36호, 1969. 3. 4., 일부개정]

내무부령 제74호 관보누락으로 그 개정내용을 처리할 수 없음.⊙내무부령 제92호(1963.6.10)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 개정의 건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제1조 (信號機등의 種類등)

①도로교통법(이하 "法"이라 한다) 제4조의 안전표식의 제식 및 설치장소는 별표1 내지 별표3과 같다.

②법 제4조의 신호기의 종류는 별표4와 같다. 부도 "등화기의 제식" 중 "점멸형" 다음에 화살형을 다음과 같이 삽입하고 "신호기의 제식" 중 비고란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도로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횡형에 있어서는 록색등화기의 옆, 종형에 있어서는 록색등화기의 밑에 화살형등화기를 부설할 수 있다.화 살 형[그림 생략] 별표3을 별표6으로 하고 동표중 신호의 종류의 진행란의 표시의 방법을 "록색의 등화·록색의 화살 표시 또는 가시오의 문자"로 하며 회전란의 표시의 방법을 "황색의 등화 또는 록색의 화살표시"로 한다.이 령중 "별표1"·"별표2"·"별표4" 및 "별표5"를 각각 "별표4"·"별표5"·"별표7" 및 "별표8"로 하고 제3조·제11조제2항·제14조제3항·제15조·제16조제2항 및 부칙제2항중 "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"을 "서울특별시장·부산시장 또는 도지사"로 한다.⊙내무부령 제2호(1964.9.9)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개정의건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12조와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.⊙내무부령 제30호(1968.8.8)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개정의건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 별표 1을 별지 별표 1과 같이 한다.⊙내무부령 제36호(1969.3.4)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개정령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제6조의2 (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속도)

①영 제7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 최고속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보통승용자동차, 소형승용자동차, 소형화물자동차, 3륜화물자동차, 총 배기량 250씨씨이상의 2륜승용자동차(총 배기량 250씨씨미만의 2륜승용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한다)는 매시 100킬로미터

2. 보통승합자동차, 보통화물자동차, 피견인차부자동차는 매시 80킬로미터

②영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최저 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한다.별지 제7호서식의 1 내지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 <제74호,1962.3.5>

<관보 누락>

부칙 <제92호,1963.6.10>

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호,1964.9.9>

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0호,1968.8.8>

①(施行日) 이 령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經過措置) 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전표식는 196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부칙 <제36호,1969.3.4>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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